28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시장 분위기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재건축 조합들 입장에서는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분위기다”면서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들은 재건축 부담금이 많지 않아 수혜가 예상되지만 서울의 핵심 단지들은 수혜가 적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270만호 공급의 가장 큰 핵심축 중에 하나가 재개발·재건축인데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줄지 않고서는 공급이 산으로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선안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을 높인 것은 유의미하지만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을 기존 추진위원회 설립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변경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비사업 기간이 대부분 10년을 넘어가기 때문에 막상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해당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하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상속주택이나 대체주택 특례조항에 대해 예외규정을 줘야 한다”면서 “상속을 받으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주택으로 카운트되지 않는 규정이 있다. 별도 예외 규정을 두지 않으면 갑자기 다주택자가 됐다가 다시 1주택자가 되면서 장기보유자 혜택을 못받게 될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도 대체주택 특례 조항이 있는데 철거로 인한 이주에 대한 수요를 보장해주기 위해 대체 주택을 매수해도 세법적으로 보호를 해준다”면서 “A재건축 단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B아파트를 샀는데 몇년 실거주후 A아파트가 준공되고 2년 이내에 B아파트를 처분해도 비과세를 해주는 조건이 있다. 세법적으로도 인정을 해주는 경우인데 경과 규정을 주지 않으면 이 역시 장기보유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