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3% 못 넘긴다

정부, 재정준칙 연내 법제화 추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요건도 강화
  • 등록 2022-09-13 오후 7:47:25

    수정 2022-09-13 오후 9:17:36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재정관리에 나선다. 방만한 재정운용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연내 법제화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요건을 구체화·최소화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방안’ 및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 데 이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관리재정수지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적자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한다. 만약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초과하면 적자비율 한도도 3%에서 2% 이내로 축소키로 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면 2024년 예산안부터 바로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법제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재정준칙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직전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재정준칙 도입안은 구체적인 목표 수치는 하위법인 시행령에 담았다. 추 부총리는 “안정적 재정총량 관리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타 제도에서는 불명확한 면제요건을 구체화한다. 예타제도는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됐으나, 최근 면제대상이 지나치게 늘면서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다. 2017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만 해도 149개 사업(약 120조원)이 예타에서 면제됐다.

또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을 실시 후 평가를 거쳐 본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도 신설한다. 평가결과 산출기준 역시 ‘전면 재기획’ 점수구간을 확대하는 등 엄격하게 평가키로 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거시적으로는 재정준칙을 통해 재정의 총량관리를, 미시적으로는 예타제도 개편을 통해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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