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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내달 10일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은 계속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새롭게 드러나는 혐의점과 공범을 겨냥한 수사 확대엔 적잖은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의혹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여성가족부 공약 개발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이 있다.
검수완박 정국에서 지휘봉을 잡을 ‘윤석열 정부 1호 검찰총장’의 조속한 임명도 중요한 현안이다. 차기 총장은 어수선한 검찰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는 것은 물론, 권력형 비리 수사를 방해하려는 ‘외풍’을 막아내야 하고, 대국민 소통까지 주도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가운데 검수완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승부수’가 통한다면 검찰도 한숨을 돌릴 수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법 시행을 막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수사를 확대할 1년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된다.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이와 관련해 “가처분 청구에 대한 추가 의견서 제출은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헌재가 가처분의 성격을 이해하고 내달 10일 법이 시행되기 전 가처분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