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을 위해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매출액(연결기준) 7억 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이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시 해외 자회사에 저율과세 되면 모회사 추가세액을 모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해야 한다. 또 최종모기업도 해당 소재지국에서 저율과세 됐다면 해외 자회사들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충족하는 추가세액을 자신들의 소재지국에 내야 한다.
기재부는 올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핵심사항만 반영하고, 내년 중 국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OECD 포괄적 이행체계 논의결과 등 세부사항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으면 글로벌 기업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를 악용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유럽에서도 법인세율이 낮은 헝가리 등에 법인을 만드는 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공식 법인세율이 9% 정도인 헝가리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가장 반대하는 국가 중 하나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두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며 “해외 법인의 위치를 옮길 것인지 고민하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