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에 따르면 당초 A씨에게 마음을 고백했던 B씨는 거절당한 이후에도 주말과 새벽 가릴 것 없이 A씨에게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또 A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배경음악이 바뀔 때마다 ‘나에게 하는 이야기냐’라며 연락을 보냈다.
여기에 더해 B씨는 A씨가 사용하던 빨대를 몰래 가져가 자신이 사용하기도 했다. 불쾌감을 느낀 A씨는 B씨에게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그의 집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A씨를 미행해 집 근처까지 따라가기도 했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B씨에게 “나 정말 죽을 거 같은데, 네가 그만 해줘야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만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며 이날 회사를 조퇴했다고 했다. 이에 다른 직원들은 B씨에게 위로를 건넸다.
계속된 스토킹에 A씨는 극도의 불안 장애에 시달리다 결국 의료기관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괴로웠다는 A씨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체중이 10㎏ 넘게 빠졌다고도 전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또 다른 직장동료가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이를 제보했고 고충위는 자체 조사를 거쳐 A씨의 성희롱 피해를 인정했다. 이로써 상황이 나아지는 듯했지만, 회사는 돌연 A씨에게 전출 인사 명령을 내렸다. 다만 A씨의 항의에 회사는 기존 근무지로 재발령했다.
|
성인권센터는 “여성가족부 장관님. 항상 여가부가 여성만을 위한 부서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데 그 말의 진정성을 보일 기회가 왔다”라며 “정말 여가부가 남성의 피해에도 적극 나서는 부서라면 행동으로 보여달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남녀를 가리지 않지만, 대부분 언론이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만 다루고 있고 상당수 사람들은 남성이 스토킹을 당한 경우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유난떤다며 되려 비난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일상적 생활 장소에서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 같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