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마 흡입' 정일훈에 '징역 4년·1억대 추징금' 구형

  • 등록 2021-05-20 오후 2:57:32

    수정 2021-05-20 오후 2:57:3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대마초를 수차례 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27)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정일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 사진=정일훈 인스타그램
정일훈은 최후진술에서 “모범이 돼야 하는데 이 자리에 서게 돼 부끄럽고, 저를 믿어준 많은 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이 사건을 겪으며 인생을 되돌아봐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지만 이 사건 고통으로 인한 깨달음을 평생 갖고 명심하며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전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5일부터 2019년 1월9일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161차례에 걸쳐 1억3000만여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이 마약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28일 훈련소에 입소했다. 4주간 기초군사 훈련을 받은 정일훈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고 있다. 이에 도피성 입대라는 지적을 받았다.

비투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작년 12월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일훈의 탈퇴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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