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아내 살해한 30대男…징역 10년 판결 불복

윤모씨, 동부지법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지난해 9월 "나부터 죽여라" 말 듣고 아내 살인
  • 등록 2021-04-06 오후 3:46:16

    수정 2021-04-06 오후 3:46:16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부부싸움 후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하고 항소했다.

(사진=이데일리DB)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윤모씨(38)는 지난달 19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달 26일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윤경아)는 “이 사건은 부부 사이 최소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춰 죄책이 중하다”며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7시쯤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범행 이후 사망한 부친의 산소가 있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112에 신고해 “내가 와이프를 죽였다”고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9월 20일 피해자에게 “너무 힘들다. 죽을 것만 같다”고 말하며 재차 이혼을 요구했지만, 피해자로부터 “죽으려면 나부터 죽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튿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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