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 기각…특검 "공소유지 최선" 유감 표명(종합)

특검 "편향된 재판 하고 있다" 재판부 기피 재항고
대법 "공정성 의심할 만한 사정 보이지 않아" 지적
특검 "권고형 범위 내 형 선고되도록 할 것" 유감
  • 등록 2020-09-18 오후 6:47:59

    수정 2020-09-18 오후 6:47:5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개점 휴업’ 상태였던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역시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데일리DB)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검이 낸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 결정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에 배당, 정준영 판사가 재판장을 맡아 심리해왔다.

다만 특검은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삼성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먼저 제안하는가 하면 이를 양형감경사유로 삼으려 하는 등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2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다.

또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관련 자료 8개를 핵심 증거로 신청했지만, 정 부장판사가 이를 기각하는 과정에서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배준현)는 2개월 여 간 심리 끝에 지난달 17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고, 특검은 같은 달 23일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하며, 기각 결정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며 5월 6일 재항고 했다.

4개월 여의 걸친 심리 끝에 대법원 역시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7일 속행 공판이 열린 이후 지난 8개월 여간 멈춰섰던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기존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 정 재판장의 심리로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특검은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은 “파기환송심 재판장의 편향된 재판 진행을 외면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과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5년~16년 6월) 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 외 최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오는 10월 22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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