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韓전기료, 보조금 아니다..상계관세 부과 불필요”

현대제철 반덤핑 관세 0.00% 확정
동국제강 등 관세율 부담 낮아져
  • 등록 2020-03-12 오후 2:06:25

    수정 2020-03-12 오후 2:31:01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현대제철)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다.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미해 간접보조금 형태로 철강업계를 지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만큼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1일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도금강판은 자동차, 가전제품, 건설자재 등에 쓰이는 철강제품이다. 상무부는 미국 제소사들의 요청에 다라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해 간접보조금 형태로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 등 한국 철강업계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지난해 7월부터 조사했다.

상무부는 한국의 전력거래소가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만큼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상부부는 한국 철강업계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0.00~2.43%로 확정했다. 기업별로 현대제철 0.00%, 동국제강 2.43% 등이다. 지난해 3월 1차 최종 판정에서는 반덤핑 관세의 경우 현대제철 0.00%, 동국제강과 나머지 업체는 각 7.33%로 결정했다.

현대제철의 경우 1차와 마찬가지로 0%가 나오면서 사실상 반덤핑 관세를 내지 않게 됐고 동국제강과 다른 업체의 관세율도 소폭 낮아져 부담을 덜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최대 15.8%까지 부과됐던 관세율이 대폭 감소해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우호적 통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