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최저가보상제’, 전체 상품·채널로 보상범위 확대

판매되는 모든 상품 대상…오픈마켓·종합몰 모두 포함
일반 고객, 차액 100% 보상…특가클럽 회원은 200%
홈페이지·앱에서 보상신청…2일 안에 절차 마무리 계획
  • 등록 2019-06-05 오후 3:26:10

    수정 2019-06-05 오후 3:26:10

(사진=위메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위메프는 최저가 보상제 범위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위메프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식품·생활·유아동 등 생활 필수품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한 지 한달여만에 위메프에서 모든 상품의 최저가 보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메프 고객들은 순금·골드바·상품권·e쿠폰 등 환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구매 제품이 타 오픈마켓이나 종합몰보다 가격이 높으면 차액을 위메프 포인트로 보상받는다.

특히 위메프는 특가클럽 회원에게는 차액의 200%를 보상한다.

기존 200% 보상을 진행해온 쿠팡뿐 아니라 지마켓· 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오픈마켓과 티몬을 비롯한 SSG·GS샵·CJ몰 등 종합몰 모두 보상 대상이다.

일반 고객 역시 전체 카테고리에서 타 이커머스와의 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100% 돌려받을 수 있다.

보상신청은 위메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간단한 증빙만으로 가능하다.

위메프는 고객의 구매확정 2일 안에 보상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지훈 위메프 실장은 “한달여 최저가 보상제를 진행하면서 모든 이커머스와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다”며 “최저가 보상제 확대운영을 계기로 위메프는 양질의 상품을 더 좋은 가격에 제공하는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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