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상장비 도입 거부 기상청 직원 직권남용 기소

  • 등록 2015-10-19 오후 5:02:00

    수정 2015-10-19 오후 5:02: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항공기상장비 인수를 거부한 항공기상청 과장 A(47)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 K사가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설치한 항공기상장비 라이다(LIDAR)를 검사하면서 동시에 충족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고 물품대금 지급을 미룬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는 풍향과 풍속의 변화로 발생하는 소용돌이 바람을 감지하는 장비다.

이 장비는 도입 과정부터 잡음이 일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진흥원)은 2011년 기상청의 발주를 받아 W사가 수입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라이다를 구매하기로 하고 이를 조달청에 알렸다. 조달청은 고가의 라이다를 수의계약으로 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심사를 맡은 진흥원은 입찰에 참가한 K사를 떨어뜨리고 W사의 록히드마틴 제품에 ‘적합’ 판정을 내렸다.

조달청은 사실상 단일 응찰이라는 이유로 재입찰공고를 내고 두 회사 제품을 모두 적합하다고 판정했다. 이후 저렴한 가격을 써낸 K사가 최종 낙찰자가 됐다. 기상청은 K사 제품의 성능이 미달한다는 내용으로 진흥원에 공문을 보냈다. W사는 조달청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가 확정됐다.

입찰자로 선정된 K사는 2013년 3월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라이다를 설치하고 감리업체를 통해 검사와 검수를 마쳤다. 기상청 소속 A씨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정을 요구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K사는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해 6월 진흥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11억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진흥원이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당시 물품 구매에 관여한 전직 진흥원 직원 B(56)씨는 입찰 심사 과정에서 K사의 제품이 성능에 미치지 못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심사위원에게 알린 혐의(입찰방해)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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