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 K사가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설치한 항공기상장비 라이다(LIDAR)를 검사하면서 동시에 충족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고 물품대금 지급을 미룬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는 풍향과 풍속의 변화로 발생하는 소용돌이 바람을 감지하는 장비다.
이 장비는 도입 과정부터 잡음이 일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진흥원)은 2011년 기상청의 발주를 받아 W사가 수입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라이다를 구매하기로 하고 이를 조달청에 알렸다. 조달청은 고가의 라이다를 수의계약으로 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심사를 맡은 진흥원은 입찰에 참가한 K사를 떨어뜨리고 W사의 록히드마틴 제품에 ‘적합’ 판정을 내렸다.
K사는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해 6월 진흥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11억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진흥원이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당시 물품 구매에 관여한 전직 진흥원 직원 B(56)씨는 입찰 심사 과정에서 K사의 제품이 성능에 미치지 못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심사위원에게 알린 혐의(입찰방해)로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