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대출만기 6년이나 남았는데…대상자도 이자부담 늘어 '포기'

대출자격 해당돼도 안심전환대출 못받아 '분통'
대출만기 10년으로 길어 이자부담 오히려 늘어나
집값떨어져 LTVㆍDTI 재산정 시 대출한도 낮아져
  • 등록 2015-03-25 오후 4:46:42

    수정 2015-03-25 오후 6:10:06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 서울 양천구에 아파트를 소유해 거주 중인 직장인 A씨는 시중은행을 통해 3.3% 변동금리로 1억원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다. A씨는 금리 2.65%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매달내는 27만원의 이자를 5만원가량 아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A씨는 대출을 갈아탈 경우 이자부담이 오히려 530만원 늘어난다는 은행 직원의 설명에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하반기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생각에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 이자비용을 절감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출시 이튿날인 25일 오후 2시까지 5만 8393건, 6조 7430억원 규모의 대출이 나가 3월달에 공급하려고 했던 5조원 한도를 훌쩍 넘어섰다.

기존의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2.5~2.6% 고정금리·장기분할 대출로 갈아타는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첫날 하루만에 4조 9139억원이 승인되며 월별 한도인 5조원을 육박했다. 이튿날에도 5시간만에 1조 9843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시중은행의 대출조건이 그대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보다 조건이 불리해지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A씨는 대출잔여기간이 6년 남았는데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최소 만기가 10년으로 늘어나 이자부담이 오히려 늘어난 경우다. A씨가 6년간 3.3%의 금리로 상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A씨가 내야하는 이자비용은 총 861만원(원리금 분할상환)이지만, 2.65%로 10년간 분할상환할 경우 이자비용은 총 1139만원으로 533만원가량 늘어나게된다. 안심전환대출 상품 대출만기는 최소 10년부터 30년까지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대출로, 시중은행의 약 300조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고안됐다. 약 1%포인트 가량 이자비용을 낮출 수 있는데다 최대 1.5%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다보니 인기가 가히 폭발적이다. 하지만 그만큼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고정금리대출자나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등 대출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뿐만 아니라 대출자격에 해당되더라도 안심전환대출의 상품 구조에 따라 혜택을 포기해야하는 이들도 애가 타긴 마찬가지다.

과거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집값이 하락했거나 소득이 줄어든 은퇴생활자 등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에 걸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담보가치를 재산정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했거나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든 경우, 다른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전환시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예전보다 집값이 많이 하락한 경우 담보의 건전성이 악화된 만큼 신규 대출 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며 “기존 대출 조건을 이양해올 경우 다른 상품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예전한도를 인정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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