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 경제혁신특위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중앙 공기업은 지방 공기업과 달리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도 회사를 폐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은 지방 공기업법을 준용해 중앙 공기업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하거나 해산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문제는 공기업의 주식이 민간영역에 넘어갈 경우 ‘민영화’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현재 중점 대상 기업은 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한전, 예금보험공사, 가스공사와 도로공사, 석유공사,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등으로 국민의 생활인프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많다.
새누리당은 또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장관급 상설기구로 전환시키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규개위는 기준 행정기관만 관할하던 영역을 국회·법원·감사원 등 헌법기관으로 확대하고 정부·지자체의 행정지도도 규제개선청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할 영역이 대폭 확대된다. 또 직무감찰요구권을 가지고 규제개혁에 적극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제외하거나 면책권을 가지는 등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특별법’을 16일 공청회에서 설명한 뒤 공기업개혁안과 함께 9월 중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