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세계·홈플러스 등 멤버십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검토

공정위, 유통업계 ‘자율개선’ 유도
현행 2년→5년으로 유효기간 연장
포인트 소멸시 사전고지도 명확화
  • 등록 2024-09-03 오후 4:30:00

    수정 2024-09-03 오후 7:12:53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세계(004170)·홈플러스·BGF리테일(282330)(CU)·SPC 등 유통업체의 멤버십 포인트 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 크게 늘 전망이다.

3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은 유통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멤버십포인트 유효기간을 현행 2~3년에서 5년 이상 늘리기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신세계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멤버십포인트 유효기간은 2년으로 카드사·항공사(5~10년)에 비해 상당히 짧아 소비자 불만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CU, SPC 등도 현재 3년인 소멸기한을 5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가 5년 이상 멤버십 포인트 소멸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고, 참여한 유통업체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답변했다”며 “유효기간 외에도 개선할 점이 있다면 자율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자율개선은 앞서 소비자원이 실시한 멤버십 포인트 소비자 실태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유효기간이 짧다거나 △포인트 소멸시 사전고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매년 유통업체에서 발행한 멤버십카드의 소멸 포인트가 1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포인트 소멸 시에는 이미 업체 대부분이 회원에게 고지하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다. SPC 해피포인트의 약관을 보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1개월 전 회원이 당사에 제출한 전화번호를 통한 메시지(SMS)나 전자우편주소로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1회 이상 통지한다’고 명시해놨다.

다만 일부 업체는 고지 시점이나 횟수를 명시하지 않고 전자우편으로만 발송하는 곳도 있다.

롯데의 경우에는 지난 2015년 포인트 유효기간을 ‘적립월로부터 최대 5년’으로 늘렸다. 또한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 경과 전까지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 시 충전포인트는 소멸되고 잔액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의 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멤버십 포인트와 관련한 소비자 실태조사 결과 짧은 유효기간 등 불만사항이 많았다”며 “이번에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나 개선사항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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