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좀 열어봐요!" 내달리더니...결혼 앞둔 환경미화원 참변

  • 등록 2024-08-07 오후 8:20:24

    수정 2024-08-07 오후 8:29:2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쓰레기 수거 작업 중이던 30대 환경미화원이 경찰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 현장 모습 (사진=천안동남소방서)
천안동남경찰서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3분께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버들육거리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36)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MBC가 공개한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흰 승용차 한 대가 초록불이 켜졌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횡단보도 위에 서 있다. 다른 차량들은 이 차를 피해 지나갔고, 잠시 후 뒤차 조수석에서 한 명이 내려 흰 승용차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듯 창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보인다.

목격자들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으나 이 차량의 문은 열리지 않았고, 음주 측정 요구에도 차를 몰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A씨가 몰던 이 차는 1㎞가량 달리다 2차로에 쓰레기 수거 차량을 비상 주차해놓고 작업 중이던 B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A씨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리더니 그대로 골목길로 도망쳤고, B씨 동료가 그를 뒤쫓았다. 곧이어 도착한 경찰도 추격에 나섰고, 결국 A씨는 체포돼 경찰에 끌려왔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주변을 빙글빙글 돌다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MBC 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지난 2월 일을 시작한 새내기 미화원인 B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찰은 A씨를 음주 측정 거부와 도주치사 혐의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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