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극심한 고통"…'세 번째 성범죄' 힘찬 징역 7년 구형

  • 등록 2024-01-16 오후 5:34:19

    수정 2024-01-16 오후 5:34:1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또 성범죄를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보호관찰 4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 및 행위,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별건 강제추행죄의 재판 중 또다시 강제추행죄를 범한 점, 재범의 위험성 등을 감안했다”며 “아이돌 가수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김씨는 2022년 4월에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 해 또 기소됐다. 이에 더해 2022년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지난해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김씨는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며 “부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선고는 내달 1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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