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신체 몰래 촬영” 교사 출신 부산시의원, 전격 사퇴

  • 등록 2023-10-18 오후 5:16:28

    수정 2023-10-18 오후 5:16:2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만취한 상태로 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60대 부산시의원이 사퇴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시의회는 17일 오전 A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비회기 중이라 안성민 의장의 허가로 사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 4월 말쯤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스마트폰으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입건됐다. 압수된 스마트폰에서는 다른 사진 등도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인 A의원은 사건이 알려지자 이달 말쯤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시의회에 전했고, 국민의힘에서도 탈당했다.

안 의장은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안 의장은 “현직 시의원이 성비위 행위로 검찰에 송치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이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참담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시의회 의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뼈를 깎는 각오로 재발방지와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정 교육 외 추가로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자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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