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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은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일부 신고자는 거주 중인 건물에 대한 경매가 이미 개시됐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들어온 신고는 모두 수원지역에서만 접수됐다.
만약 타지역까지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이어질 경우 신고 건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정씨 부부 법인 명의로 된 건물 중 수원과 화성에 위치한 빌라와 오피스텔만 40여채에 달하며, 양평, 평택, 제주 등지에도 이들 소유 건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 진술을 청취하며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정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임대업 현황, 임차인들을 일부러 속이려 한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는지를 고소인들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 피해를 신고할 경우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여부 판단 등 법률 상담과 금융 및 긴급 주거지원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담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