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브라질산 마약 밀수·유통 시도 일당 6명 기소

서부지검, 7일 일당 중 1명 구속·5명 불구속
브라질 거주 한인에게 밀수해 텔레그램서 유통 시도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21개 불법 개설하기도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받도록 공소 유지 최선”
  • 등록 2023-09-07 오후 6:03:38

    수정 2023-09-07 오후 6:03:3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브라질을 통해 마약을 밀수해 유통하려 했던 일당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 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특가법위반 및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브라질에서 케타민을 밀수해 유통하려던 일당 6명을 기소(1명 구속·5명 불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케타민은 의료용·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클럽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이다. 케타민 1회분은 0.05g이며, 100g은 2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과다 투약 시 사망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인으로부터 케타민 33g 등을 밀수해 텔레그램 등에 게시해 서울 강남 등지의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유통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또 2000명 투약이 가능한 100g 분량의 케타민을 추가로 밀수를 시도했으며,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총 21개를 불법 개설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케타민을 브라질로부터 밀수해 판매하려던 이들 3명에 대해서만 유통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유통에 가담한 또 다른 피의자를 송치하지 않은 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케타민의 공급원이 브라질에서 밀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밀수 시도를 적발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각종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명의 유령법인들에 관해 해산명령을 청구하고 피고인들이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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