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과 교육위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지원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지난 5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자 여당과 교육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학생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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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는 “우리는 여당의 재논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상에 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여야가 대학생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한다면 더욱 진전된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본다”고 말했다.
이중 하나가 부모의 재산과 소득을 포함한 소득 인정액을 확대하는 안이다.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해야 할 정부가 부모의 자산만을 갖고 기준으로 삼다보면 대도시 거주 학생들의 소외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우려했다. 최근 대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과다 산정으로 대학생 부모의 자산 평가액이 더 올라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자격을 현재 8구간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안도 제안했다.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과 비교해 높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제한을 푼 것이다.
이외 생활비 대출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범위 등을 늘리는 안을 추가로 제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