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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란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이 되어주는 자기매매업자(통상 증권사)를 말한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뿐 아니라 한국도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정부는 시장조성자의 활동을 돕기 위해 시장조성 활동에 한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다.
연구원은 2018년 시장조성자가 배정되지 않았던 종목이 2019년 새롭게 시장조성자가 배정됐을 때의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원은 보고서 결론을 통해 “시장조성자는 금융시장을 개선하는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시장조성자는 유동성 투자자의 거래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더욱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연구원은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활동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이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 시장조성자의 지정과 활동은 모든 금융시장 참여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증권거래세 면제는 종합적으로 세수 감소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효과들을 종합하여 생각할 경우 시장조성자 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가 시장조성 활동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유지될 필요가 있는 제도”라며 “현재 다소 축소된 시장조성 대상 주식 종목 역시 다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시장조성자의 필요성은 미국 등 선진 금융시장에서 충분히 입증됐으나,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투자가 활발해진 이후 비난의 표적이 됐다. 정보와 자금력이 뛰어난 시장조성자의 거래가 시총 상위의 우량종목에 집중되고 공매도 규모도 확대되면서 시장불안을 자극한다는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시장조성활동을 한 9개 증권사에 시장 질서 교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400억원대 과징금을 물렸다가 취소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자 계약을 맺은 미래에셋증권 등 총 9개사다. 이들은 계약기간은 지난달 2일부터 12월29일까지 1년 동안 시장조성계약 종목에 대해 상시적으로 시정조성호가를 제출해 저유동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