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女공무원 살인범, 스토커였다…"집요히 따라다녀"

용의자, 범행 전 휴가 낸 상태…지병 앓아
  • 등록 2022-07-06 오후 4:09:28

    수정 2022-07-06 오후 4:09:2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북 안동시청에서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이 동료 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용의자가 과거 이 여성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용의자인 40대 공무직 남성 A씨는 숨진 6급 공무원 50대 여성 B씨를 평소 집요하게 따라다녔다.

A씨는 시설 점검 부서에서 근무하는 외근 공무직으로, B씨 부서와는 관련이 없다. B씨는 수의사 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 초·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었다.

시설 점검 부서 직원인 용의자 A씨가 안동시청 공무원인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있는 모습.(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하지만 성격이 활달하고 업무에 충실했던 B씨는 A씨의 스토커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 5일 오전 8시 56분경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벌어졌다.

당시 B씨는 주차장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흉기에 찔려 쓰러진 뒤였다.

5일 공무원 살해 사건이 발생한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 출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이 B씨를 황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복부를 심하게 다친 그는 결국 1시간여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A씨는 범행 후 같은 날 오전 9시 20분쯤 경찰에 자수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별거 중인 A씨는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전 휴가를 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발생한 사건 현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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