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알페스 수사 결과 7명 기소 의견으로 檢 송치"

피의자 모두 여성…이중 2명은 성폭법상 딥페이크 처벌법 위반
  • 등록 2021-06-14 오후 3:41:09

    수정 2021-06-14 오후 3:41:09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19일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와 함께 알페스·섹테 등 아이돌 성 착취물 관련자 110여명을 수사 의뢰한 결과, 경찰이 7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명은 남성 아이돌의 딥페이크 성 범죄물 편집·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노진환 기자)
14일 하 의원실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음란물을 유포한 5명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한 2명이 적발됐다. 피의자 모두 여성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처벌법` 위반 사례로, 이 범죄는 보통 남성 가해자가 많다고 알려진 범죄다. 하지만 이번에 여성 가해자들이 적발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는 성별 구분 없이 모두 다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

또한 대부분의 성범죄물이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 해외 서버를 통해 은밀히 유통되고 있고 그마저도 수사를 예고하자 증거를 삭제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고 전해졌다. 따라서 수사 중지된 나머지 인원이 마치 죄가 없다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하 의원 설명이다.

하 의원은 “일각에서는 `이대남`(20대 남성)이 젠더 갈등을 부추기려고 알페스 논란을 억지로 만들어 낸 이른바 백래시라고 공격했다”며 “그러나 수사 결과가 입증하듯 알페스는 순수한 팬픽 문화가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라는 게 확인됐으므로 더는 알페스 가해자들을 젠더 갈등의 희생양처럼 취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 의원은 이르면 오는 15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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