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이달말부터 양육지원금 지급

미취학·초등학생은 9월 중 지급 예정
중학생·학교밖아동은 추석 이후 지원
학교밖아동은 보호자·대리인이 신청
방과후강사 등도 긴급고용안정금 지급
  • 등록 2020-09-24 오후 12:00:00

    수정 2020-09-24 오후 10:01:54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가계의 돌봄부담이 커지자 초등학생 이하 학령기 아동에게 20만 원을, 중학생 아동에게는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포스터. 정부는 미취학·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사진=교육부)
미취학·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씩 지급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아동 특별 돌봄ㆍ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휴업·원격수업으로 발생한 가정 돌봄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다.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으로 구성됐다. 지난 1차 추경에서 추진했던 아동돌봄쿠폰은 만 7세 미만 아동만 지원대상이었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초·중학생까지 확대해 약 67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 지급형태도 현금 지원으로 바뀌었다.

먼저 미취학 아동 252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 출생아(초등학생은 제외) 중 올해 9월분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아동이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오는 28일 일괄 지급한다.

초등학생 270만명에게도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9월 기준 국립·공립·사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29일까지 순차 지급하며 학생·학부모는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가정통신문·문자 등으로 안내 후 반대 의사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할 예정이다.

중학교 재학생 132만명에게는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9월 기준 국립·공립·사립 중학교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하며 학생·학부모의 별도 신청도 필요 없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의 경우 초등 학령기 10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이, 중학교 학령기 6만명에게 1인당 15만원이 지원된다. 학교 밖 아동이란 국립·공립·사립 학교 등에 다지 않고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재학 중이거나 홈스쿨링 등을 받는 아동을 말한다. 지원금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신청·접수를 거쳐야 지급된다. 보호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접수는 28일부터 내달 16일까지며 지급은 10월 중 이뤄진다.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으로 지급된다.

방과후 강사 등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방과후(학교)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차 수급자 50만 명에게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신규 신청자 20만 명에게는 월 50만 원씩 1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에는 방과후(학교) 강사,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 등이 포함되며 방과후학교 강사 지원 대상은 약 5~6만 명으로 추산된다. 기존 지급자는 추석 전에, 신규 신청자는 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은 학원 등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은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매출 1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일반업종으로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특별피해업종으로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학원의 경우 지난달 16일 이후 전국 대형학원 433개소와 수도권 중·소형학원 4만1443개소가 집합금지된 바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와 은행·카드사에 온라인 접수창구를 개설, 추석 전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던 전국 대형학원과 수도권 중·소형학원에 대해선 납세유예·세무검증완화·환급금조기지급 등 특별 세정지원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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