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대학원 포함)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입학 관련 서류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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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전형 중에서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제도를 악용해 경력을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게 강 의원 지적이다. 이에 수험생들과 그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고, 최근 모 사립대학의 감사에서도 입시관련 서류 의무 보존기간을 지키지 않아 교육부가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와 검찰 수사의뢰까지 했다.
이 법안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시 공직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입학 관련 서류가 현행법에 따라 폐기된 경우 공직후보자 자질에 대한 중요한 검증자료가 활용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정의·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나 장관 내정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경우 ‘아빠찬스’ 등으로 평범하게 노력한 학생들은 꿈을 꾸지 못한 허위 경력으로 대학에 입학해 수사를 받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고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경태·홍준표·김상훈·유의동·한기호·추경호·김용판·김은혜·김승수·박성민·백종헌·양금희·조수진·허은아 의원(15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강 의원은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이를 증명할 관련 자료들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공분이 매우 심각하다”며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할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은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로 노력하는 사람이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 설 것이다”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