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 221억 규모 추징금 부과..“이의 신청 접수”

  • 등록 2019-06-20 오후 4:41:32

    수정 2019-06-20 오후 4:41:32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삼진제약(005500)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20억6392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은 2014년~2017년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자기자본 대비 10.75%에 달한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회사는 상기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관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한 상황”이라며 “현재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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