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교원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서울 관내 학교 교원 중 각종 비리·비위로 징계를 받고도 성과급을 받은 인원이 91명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2억6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교육청이 마련한 ‘201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교원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성과상여금 평가 기간 중 성폭력·성적조작·금품 향응수수·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 4대 비위로 직위 해제를 당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성폭력 범죄·성매매·성희롱·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를 받으면 징계 수위와 관계 없이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9명 중 3명이 성매매를 하거나 성인을 강제로 추행하고, 학생에 대한 성희롱을 한 교사였다. 나머지 6명은 음주운전으로 감봉·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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