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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하는 내용의 구형의견서를 9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댓글 순위조작을 위해 ‘킹크랩’을 구축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해 죄질이 중하다”며 실형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드루킹 일당에 대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서 자신의 혐의가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는 트래픽을 근거로 광고 단가를 높여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기사와 기사 댓글에 대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묵인·방치·조장해왔다”며 “최근에도 대부분 트래픽을 기반으로 8조원 가까운 광고 수익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현재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의혹을 추가 수사하는 만큼 추가기소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대규 판사는 그러나 “검찰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위해 종전 범죄사실로 인신구속을 지속해달라는 걸로 보인다”며 “이런 요청은 피고인이 병합심리를 원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김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