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이중지원 금지 효력정지에 “선택권 보호” vs “특권학교 폐지”

헌재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교총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호한 바람직한 결정”
전교조 “교육정책에 대한 어설픈 판단, 교육개혁 악재로”
  • 등록 2018-06-29 오후 5:27:11

    수정 2018-06-29 오후 7:47:41

시민단체인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이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교원단체의 입장이 찬반으로 갈렸다.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헌재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진보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특권학교 폐지는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9일 논평을 내고 “헌재가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 지원을 못하도록 한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인용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자사고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해석을 토대로 관련 법률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제동을 걸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법정주의를 다시 확립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폐지하는 초등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올해 치러지는 2019학년도 고교 신입생 모집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입학전형을 일반고와 동일하게 후기(12월부터 이듬해 2월)에 진행토록 했다. 특히 앞으로는 일반고와의 이중지원을 금지,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지원한 뒤 탈락할 경우 원치 않는 일반고 배정을 감수토록 했다.

헌재는 자사고의 후기전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하지만 자사고와 일반고를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교총은 “헌재의 가처분 인용은 학생·학부모의 정당한 교육권을 보호하고 10년 이상 유지된 자사고의 안정성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의미가 있다”며 “일괄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강요하기보다는 희망 학교에 한 해 일반고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교조는 오히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특권학교 폐지의 당위성은 더욱 명확해졌다”고 맞섰다.

전교조는 “특목고·자사고는 수직적 고교 체제를 만들어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고교 간 학력격차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켜 왔다”며 “교육정책에 대한 법률가들의 어설픈 판단이 교육개혁에 악재로 작용하게 된 것”이라며 헌재의 가처분 인용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폐지 대신 ‘일반고와 동시 전형’이란 우회로를 택한 교육당국에 화살을 돌렸다. 전교조는 “자사고, 외고 폐지라는 정답이 있음에도 간접적이고 제한적 방법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이 근본 문제”라며 “이번 헌재 결정으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이행할 방법은 더욱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법을 개정해 자사고·외고를 폐지하고 교육청은 제도적 평가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교조는 “자사고와 외고는 교육제도의 개선·발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자율학교에 속한다”며 “자사고와 외고 등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결과를 엄정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분명하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헌재 결정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권학교 해소는 교육 정상화를 위해 물러서서는 안 되는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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