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야당에 ‘개헌’ 고강도 압박 “文대통령 서한 보내겠다”(종합)

임종석 비서실장 4일 춘추관 찾아 ‘국민투표법 개정’ 여야에 촉구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개정 이뤄지지 않아 위헌상태”
개헌안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 넘어도 현 상황에서 국민투표 불가능
“지금 좋은 기회인데 성과없다면 개헌논의 동력 가질 수 없다"
  • 등록 2018-04-04 오후 3:22:51

    수정 2018-04-04 오후 3:22:51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보수야당을 향한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을 비판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 특히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추진 가능성에는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치면서 야당의 협조와 동참을 촉구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4일 오전 11시 춘추관을 찾았다. 임종석 실장은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제한을 이유로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12월까지 개정을 권고했다. 이후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선관위 역시 법 개정 없이 개헌 국민투표는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때문에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현 상황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 국민투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임종석 실장은 이와 관련,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다.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아울러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문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와는 별도로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개헌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향후 문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앞으로 개헌논의가 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계속 어떻게 이 문제만 얘기하나. 수많은 국정현안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임기 내내 개헌문제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헌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무게감과 그간의 경험을 생각하면 공감대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 시기를 다 놓치고 하는 건 정치공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국정운영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한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의 경우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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