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늘려도 가계에 도움 안돼..내수활성화 효과 의문"

[전문가 진단·제언]
배당소득 가계재산 비중 낮아..정책 효과 미미
세제혜택, 부자감세 '논란'..소득재분배 효과 위축 우려
중소기업 가업승계 ·사내유보금, 전문가 의견 엇갈려
  • 등록 2014-08-06 오후 6:37:10

    수정 2014-08-06 오후 9:10:25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정책 취지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선 반신반의하는 모습이었다.

내수진작을 위해 가계소득 증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핵심 정책수단인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실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가계소득 확대를 위해 일부 부자감세를 허용했다는 점에 대해선 비판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 정책 효과 ‘미미’..배당소득 자산 비중 낮아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인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정책 효과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배당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다”면서 “그러나 가계소득에서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정책효과가 제대로 구현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부자 감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현재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최대 38%까지의 과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배당소득의 경우 25% 선택적분리과세로 완화키로 한 점이 도마 위에 오른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배당율이 1%라고 가정하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는 20억원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고액 자산가의 혜택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증가하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역행한다”면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부자감세로 이끌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국장은 “배당 결정을 대주주가 주도하다보니 인센티브 차원에서 도입했다”면서 “장기채권 분리과세가 20%라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 기업소득 환류세제 논란

가계소득증대세제 중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많았다. 신원기 간사는 “명목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막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으로 상위 10대 재벌대기업 실효세율은 2013년 기준으로 평균 15.2%로 떨어졌다”며 “2009년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완화했지만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증대가 부진했던 만큼 제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미국의 적정유보초과소득세의 경우 우리나라 국세청에 해당하는 IRS에서 기업들이 개인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유보소득을 많이 쌓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국내의 경우 중소기업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과세라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기업승계를 꺼려하고 있다. 사업을 축소하거나 자산을 처분하고 있다”며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선 세율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훈 교수는 “고용유지나 자산유지 등 사후관리를 대폭 완화하면서 가업승계가 아니라 사실상 기업주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 완화로 본래의 정책취지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신원기 간사도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상속인이 기업에 대한 지식을 갖추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2년 이상 가업 사전종사, 1인 단독상속 등 최소한의 장치가 모두 사라졌다”며 “고용유지 등 사후관리의무도 완화되면서 상속공제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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