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03일자 28면에 게재됐습니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서울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층수 제한이 완화돼 2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는 제237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제한 규정을 완화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최고 12층 이하로 제한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
단, 아파트를 지을 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지역이 2종 7층인 경우에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했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아파트는 12층으로 층수를 제한하는 대신 평균층수는 18층을 적용한다. 가령 한 동을 18층까지 지으면 다른 한 동은 낮게 지어 평균층수가 18층을 넘지 않도록 한 것.
조정래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전문위원은 “아파트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겠지만 과거보다 좀 더 유연하게 원칙을 적용해 층고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층수 제한이 완료돼 종전보다 탄력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며 “조망권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지난해 국토개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된 층수 제한을 폐지한 바 있다.
◇용어설명
2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 아파트 중심으로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서울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7층(단독주택지)이나 12층(아파트단지) 이하로 층고가 제한되는 지역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층고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