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 입대 전 주식 매도` 하이브 직원들…"미공개 정보인지 몰랐다"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 혐의 부인
주식 미리 팔아 2억여원 손실 회피
  • 등록 2024-10-22 오후 3:13:29

    수정 2024-10-22 오후 3:13:29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소식을 미리 파악하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하이브 계열사 직원들이 잘못을 부인했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빅히트뮤직 직원 이모(32)씨와 현직 쏘스뮤직 직원 김모(36)씨, 전직 빌리프랩 직원 김모(40)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전직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말하는 미공개 정보가 확실히 어떤 것인지 모호하다”며 “군 입대 정보와 단체활동 중단 사실, 그 시기가 어떤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군 입대 정보를 들은 적이 있지만 그것이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 변호인도 “군 입대 정보 자체가 미공개 중요 정보인지 의문”이라며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김씨도 두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티스트의 군 입대는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라며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회사에 재직한 2022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당시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의 입대로 그룹의 완전체 활동이 중단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입수했다. 이들은 사전에 파악한 정보를 이용해 같은 해 6월 14일 BTS의 활동 중단 발표 영상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기 하루 전 보유하던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방식으로 이 씨는 3300여만원(500주), 현직 김씨는 1억 5300여만원(2300주), 전직 김씨는 4500만 원(1000주)씩 합계 2억 31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BTS의 활동 중단 소식이 발표된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24.87%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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