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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 외에도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 포괄하는 교육공동체 인권보호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난해 11월 심의가 보류되면서 이번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신설될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학부모)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 구성원 전체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현재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분리교육을 학교 내부에서 여러 심사를 거쳐 동의 받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신설될 조례에 포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원회 소속 의원과 학생인권·교권·학부모 관련 업무 담당자, 교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진행했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연구 내용을 반영한 조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토론회와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5월말께 경기도의회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출된 조례는 6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임 교육감은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충남과 서울에서는 의회에서 폐지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에는 절대교권시대였다면 지금은 학생중심교육이 되다 보니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펼쳐져기 어려운 상황이 돼 있다. 너무 한 쪽만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가 중요한만큼 그에 수반하는 책임에 대해서도 교육이 돼야 한다. 권리와 책임은 항상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