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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바이든 행정부 연방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동안 관련 이민법 시행 중단을 요청하며 주법에 대한 금지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 이민법 SB4는 곧바로 효력을 낼 수 있게 돼 텍사스 경찰은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체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텍사스주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이민법 SB4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의 주도하에 텍사스주 남서부의 멕시코 국경에서 유입되는 불법 이민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통과됐다. 불법 이민을 의심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에게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주 법원이 추방을 지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애초 이달 5일부터 발표될 예정이었다.
이어 연방 대법원은 긴급 명령을 내릴 때의 관례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린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은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다. 이번 판결은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를,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찬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대법원은 바로 전날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 명의로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해당 법의 시행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결정문을 낸 바 있는데, 하루 만에 새로운 결정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백악관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텍사스 국경 문제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텍사스주 이민법 SB4 집행 중단과 관련한 연방 항소법원의 본안 심리는 오는 4월 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