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등 빙과업체 가격 담합…法 "공정성 훼손" 유죄 선고

빙그레·롯데·해태 등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
1심, 빙그레 법인 벌금 2억원 선고
롯데·해태 임원 입찰 방해 유죄 판단
"빙그레, 2007년 과징금에도 같은 범죄 반복"
  • 등록 2024-02-28 오후 3:17:37

    수정 2024-02-28 오후 7:27:3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빙그레(005180)를 포함한 롯데푸드·롯데제과(합병 후 롯데웰푸드(280360)해태제과식품(101530) 등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 및 입찰 방해와 관련해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6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빙그레 아이스크림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005180)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빙그레 임원 최모씨와 롯데푸드 임원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롯데제과 임원 남모씨와 해태제과식품 임원 박 모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빙과업체 ‘빅4’ 업체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소매점 거래처 분할, 모 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발주 입찰 순번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준구 판사는 “빙그레를 포함한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는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 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행사 품목 제한 등을 실행해 영업 전반에 걸쳐 계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해서 입찰의 공정성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특히 빙그레는 지난 2007년 콘류 제품 가격 인상 담합으로 과징금을 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 입찰 공정성을 해하고 공정거래법 기본 취지 훼손했다”며 “입찰 담합을 통해 회사 측에 부당한 경제적 이득 얻게 한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죄책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빙과 제조 4사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2+1행사’를 제한하거나 마진율을 합의하고,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2022년 2월 빙그레(388억3800만원), 해태제과(244억8800만원), 롯데제과(244억6500만원), 롯데푸드(237억4400만원), 롯데지주(235억1000만원) 등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 빙과업체 빅4 임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과정에서 빙그레 측은 담합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공동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롯데·해태 측 임원인 다른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빙그레와 빙그레 측 임원들의 주장은 다른 피고인과 증인들의 증언, 증거들을 비추어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표현덕 박영욱)는 지난 15일 롯데웰푸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처분 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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