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이상 근속 경찰·소방 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추진

국회 정무위,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경찰·소방공무원 30년 이상 장기근속 후 사망 시 국립호국원 안장
국가와 사회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 목적
  • 등록 2023-12-05 오후 5:26:55

    수정 2023-12-05 오후 5:26:55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3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찰·소방 공무원도 군인과 동일하게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안이 추진된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1소위를 열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똑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지만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찰ㆍ소방 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다.

국립묘지의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경찰ㆍ소방 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에 장기간 재직한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안은 기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이다.

이번에 의결된 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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