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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의 의견을 접수한 자치단체는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따라 법률과 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금고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용인특례시의 금고설립 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1부시장 전결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 대책 발표 이후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사례는 전국을 통틀어 단 한 건도 없다.
시는 중앙회의 ‘부적정’ 의견, 법률·회계 자문, 행정안전부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3월 31일 정 씨가 접수한 새마을금고설립 신청에 대해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 5월 다시 제출된 금고설립건 역시 부적정 항목이 발견됐고,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제1부시장 전결로 재차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용인에서 불거진 금고설립 건에 대해 시가 새마을중앙회의 의견을 수용해 ‘불인가’ 결정을 내린 것은 모든 규정에 합당하게 내린 결론으로, 시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설립 인가 기준을 무시하고 금고설립을 인가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부적절한 행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설립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용인시청 민생경제과에 문의하면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