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만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시행령이므로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폐지를 주장하는 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민주당 복당,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의 부실 인사 검증 등도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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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를 촉구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된 만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예전 6대 범죄에서 다시 부패와 경제범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법의 취지를 존중해 시행령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입법 자체에 ‘등’이라고 돼 있는 부분의 취지를 존중해 2대 범죄 한정해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왜 못하게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한 장관은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상 그렇다. 실질적으로 위증에 대한 수사가 막혀 있었고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됐다”며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찰 단계에서는 확인이 안된다”고 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與 `위장탈당` 민형배 의원직 사퇴 촉구
한 장관은 “만약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라면 논란을 감수한 것일 텐데 하루도 안 돼서 철회할 리 없다”고 답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검사 출신 인사들이 인사검증 라인을 장악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를 추천하는 단위, 인사를 검증하는 단위, 또 최종 결정하는 단위, 그리고 국정의 최고책임자까지 전부 다 검사 일색으로 다 짜여 있다”며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저희가 (인사를) 걸러내지 못한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제가 국민께 그 점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위장탈당’ 논란이 불거진 민형배 의원 비판도 나왔다. 전주혜 의원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탈당 등이 결국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났다”며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민형배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의 노고에 비추어 당연히 복당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며 “위장탈당했다는 사실상의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본인의 탄핵을 언급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직격했다. 그는 “이렇게 탄핵이라는 말을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인지 몰랐다”며 “저보고 사퇴하라는데, 만약 이 결과가 4대 5가 아니라 5대 4였다면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위원님들 다 사퇴할 생각이었나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