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투자은행(IB)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1일 계약 당사자인 홍 회장과 한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한앤코가 지난해 홍 회장과 그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홍 회장 측의 계약 파기로 불거졌다.
IB 업계에서는 남양유업과의 법적 다툼이 한앤코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식매매계약(SPA)의 유효성과 ▲백미당 매각 제외 여부 ▲ 홍 회장 및 일가 처우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 지난 증인 신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앤코가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다.
법적 공방의 향방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지난 증인 신문 과정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SPA 계약과 관련해 홍 회장 측은 그간 김앤장이 남양유업과 한앤코를 동시에 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 홍 회장 본인 의사와 다르게 김앤장이 배임적 대리권을 행사해 계약이 체결된 만큼, 계약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앤코 측은 이에 대해 김앤장이 매도인을 대신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M&A 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쌍방 법무 자문을 한 것이라 무효 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논의된 바 없는 백미당 매각제외”
백미당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홍 회장 측은 계약 체결 시점 백미당의 분사 및 ‘매각 제외’에 대한 별도의 유효한 합의가 있었지만, 한앤코가 이를 어겨 거래가 종결됐다고 주장해왔다. 한앤코 측은 매각제외는 확약된 바 없으며, 공시 이후 하루 만에 주가가 크게 오르자 곧바로 가격 재협상을 요구했다는 점을 피력했다.
홍 회장 일가 처우도 “별도 합의 NO”
홍 회장의 고문 위촉 등 일가 처우에 대해서도 양측 입장은 대조된다. 홍 회장 측은 본인과 가족 임원에 대한 처우 보장이 확약됐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앤코 측은 공식 문서 외에 별도의 합의나 확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면배치되는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증인 신문에서 함 사장은 홍 회장의 고문 위촉에 대한 구두 합의는 있었지만, 두 아들에 대한 특혜 제공 및 보장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홍 회장에 대한 고문 위촉은 계약 체결 일주일 전쯤 한앤코와 구두 합의된 바 있다”며 “고문료는 없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문위촉제안서나 확인서 이외에 오너 일가 예우에 대한 별도 합의도 없었다”며 “있었다면 홍 회장이 서면으로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함 사장이 한앤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을 한 만큼, 다가오는 증인 신문에서 홍원식 회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개된 이메일 및 문자 내용, 함 사장 증언 등에 따르면 남양유업 측이 새롭게 제시해야 할 근거가 많다”며 “지난 증인 신문에서 홍 회장 측이 계약당사자들의 도장이나 서명 등이 날인되지 않은 별도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근거로는 계약 무효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