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09년 도입한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가입자가 지급받은 포인트는 현금이나 종량제봉투 등 현물로 교환할 수 있다(개인당 1년에 최대 10만원). NH농협은행에서 0.1%의 금리우대와 환전 수수료 최대 70%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와 시·군비(50대 50)만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도는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올해 도비보조사업으로 7억원(도비 50 시·군비 50)을 별도 편성했다.
가입은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 직접 회원 가입하거나,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최혜민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도민의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