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후 정치적 고향인 대구로 내려갈 것으로 알려졌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금일 밤 12시 석방을 앞둔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는 현수막과 화환이 놓여있다.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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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박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현재 서울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퇴원 후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군에 거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졌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달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매입했다는 이야기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유 변호사는 부인의 명의로 유가읍 쌍계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매입했으며 가격은 약 25억원이라는 전언이다.
기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는 경매를 통해 매각된 상태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은 박 전 대통령이 자진 납부하지 않자 지난해 3월 사저 압류를 집행했다. 석방 절차를 거친 뒤 내내 치료를 받던 병원에 머물렀고, 가지고 있던 짐은 경기도의 창고에 따로 보관 중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퇴원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이달 초까지 치료를 받기로 했으나, 회복 속도 때문에 다음 달 9일 대선 이후에야 가능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퇴원 시점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대국민 인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으로 지난해 12월 31일 0시에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