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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확대돼 일회용 종이컵은 물론 플라스틱 빨대도 전면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3000m² 이상 대규모 매장과 165m² 이상 슈퍼마켓에서만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 매장과 제과점에서도 쓸 수 없다. 대규모 매장의 우산 비닐과 체육시설의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음식 등의 증가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한 가운데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2020년 지자체 공공선별량 처리량 기준으로 플라스틱류는 전년 비 19% 늘었으며, 발포수지류와 비닐류는 전년 비 각각 14%와 9% 증가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 관리에 이어 일회용품 사용 제한까지 영업부담만 늘어난다고 토로했다. 일회용품 사용을 어길 시 면적과 이용인원, 적발 횟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51)씨는 “남은 음식 싸달라는 포장 손님도 꽤 돼서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하다”며 “방역패스 확인도 그렇고 일회용품 사용까지 관리하라니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업장에 다회용품을 사용하면 세척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인력이 필요한데 부담이 되는 사정들은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환경보호 취지에 공감해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스타벅스코리아 등 커피전문점들은 다회용컵 사용을 실험 중인데 일회용 컵이 없는 에코매장은 2025년이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스타벅스 에코매장인 을지로점에서 다회용컵을 반납한 대학생 박은수(24)씨는 “사용한 컵을 직접 씻어서 반납하고 보증금 1000원을 돌려받아 돈 버는 기분”이라며 “이런 매장이 점차 늘어나면 사람들도 적응해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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