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해소 나선 공수처…인재 확보엔 '물음표'

부장검사 2명·평검사 8명…다음달 15~21일 지원
"수사경력 3년 이상 우대"…'수사 역량' 우려 고려한 듯
김진욱 "임기·연임 문제 해결할 것" 우수 자원 유인
법조계 "동기부여 부족…공수처 도입 취지 모습 보여야"
  • 등록 2021-06-28 오후 4:09:03

    수정 2021-06-28 오후 4:09:0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추가 모집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수사기관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사력’이 검증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근하며 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28일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공소 제기 등에 관해 직무를 수행할 검사를 상반기에 이어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임용 예정 인원은 부장검사 2명·평검사 8명 총 10명으로, 각각 변호사 자격을 12년·7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이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다음 달 15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인 총 7일간 인터넷 원서접수 전문사이트 ‘유웨이어플라이’를 통해 진행된다.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볼 수 있다.

앞서 1차 검사 채용을 통해 부장검사 2명·평검사 11명을 선발한 바 있는 공수처는 이미 수사력 확보에 못미더운 시선을 받아왔다. 단순히 정원 미달뿐 아니라 임명된 검사들 중 검찰 출신은 4명에 불과해 수사 역량에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됐다. 더군다나 공수처는 이후 총 9건의 사건을 입건하면서 가진 수사 역량에 비해 욕심을 내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었다.

이번 2차 채용은 그간의 수사력 확보 논란을 끊기 위한 것으로, 정원을 채우는 것은 물론 수사력을 검증 받은 인재들을 적극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지원자 중 경찰, 검찰, 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실 수사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우대한다는 방침으로, 인재 확보를 위해 임기 연장 등 공수처법 개정도 팔을 걷어붙였다.

이와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 검사 선발을 진행할 때 상당수가 임기·연임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망설였던 분들이 많다”며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이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연임 문제가 함께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공수처가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것은 물론이고, 사건 선정 과정에서 ‘설립 취지’를 망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적잖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공수처에 우수 자원이 지원하려면, 궁극적으로 공수처 도입 취지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증명했어야 한다”면서 “아직 합격점을 주긴 어렵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간 공수처의 ‘혼란’ 부분이 강조됐던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지난 채용 때엔 주변에 지원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에선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와 눈길을 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력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 같다”면서 “이번에 검찰 인사도 났으니 지원을 하는 ‘인력 풀’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지난 25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를 비롯해 이어질 평검사 인사에서 불만을 품고 공수처에 지원하는 검사도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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