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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나는 인공수정에 동의한 적 없다. 누구 아이인지 알 수 없는 아이를 내 아이로 인정할 수 없다. 양육비도 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 A씨 부부의 경우 이혼이 가능할까?
이어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A씨 부부와 비슷한 사례는 많다. 김 변호사는 “인공수정에 관한 동의서 등이 명백하게 남아있지 않아 그 부분을 이용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동의서 작성 등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인공수정에 동의했다고 볼만한 전반적인 정황이 인정되면 친생 추정을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했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예를 들어 남편이 인공수정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서 출생신고를 하거나 인공수정 자녀 출생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실질적인 친자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공수정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알리는 등 사회적으로 보아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친생 추정이 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