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번달 '전두환 추징금' 21억 환수…누적 1235억

서울중앙 범죄수익환수부, 31일 환수액 밝혀
안양시 임야·가족관계 회사, 21억 7600만 원
현재까지 1234억 9100만 원…56% 집행률
  • 등록 2020-12-31 오후 4:35:04

    수정 2020-12-31 오후 4:35:04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검찰이 이번달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21억 원 상당 환수해,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이 1235억 원 상당에 이르게 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승환)는 지난 23일 전 전 대통령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 6600만 원과 30~31일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 1000만 원 상당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달에 환수한 금액은 모두 21억 7600만 원이다.

검찰은 “이로써 추징금 선고액 2205억 원 중 금년에 35억 3600만 원을 추가 환수해 현재까지 총 1234억 9100만 원을 집행했고(집행률 56%), 미납 추징금은 970억 9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추징 대상 부동산 관련 소송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가족관계 회사 구상금인 3억 5000만 원을, 8월에는 안양시 임야 공매 매각금인 10억 10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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