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등록 2019-04-18 오후 2:51:33

    수정 2019-04-18 오후 2:51:33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수원시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운영한다.

시는 다음달 23일부터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 등 4개 지점에서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17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규제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하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에 따라 단속하는 수원시는 개정된 단속 지침이 공표되는 5월 23일부터 신고를 받는다.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해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2장을 찍으면 신고할 수 있다.

수원시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2852개소가 있다. 소방시설 741개소, 교차로 모퉁이 1037개소, 버스정류소 1074개소 등이다. 수원시는 예산 15억 6500만원을 투입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도색 작업을 하고,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수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43만 4059건(과태료 155억 2000만 원)으로 2017년(37만 1604건, 과태료 133억 4000만 원)보다 16.81%로 증가했다.

수원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불법주정차 CCTV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하단 ‘시민→불법주정차 CCTV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자동차 통행 방해, 보행자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해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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