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구원은 20일 “건설업역 폐지는 영업범위나 진입제한 등의 규제를 없애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업의 영업범위는 종합 및 전문의 업종 분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복합·전문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해당 업체들의 원도급과 하도급의 참여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건설업역 체계 합리화방안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행 법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 특성을 반영해 현재 종합 5개, 전문 25개 업종으로 구성된 3개 업종을 27개로 조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또 친환경건축 및 스마트건축 등을 고려한 새로운 업종 개발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국토연은 “건설업의 업체수 변동은 GDP와 건설투자 증감과 괴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건설산업이 시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복 국토연 연구위원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인식조사한 결과, 종합과 전문의 업종을 통합해 새로운 업종으로 재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건설시장 수급구조, 업종별 기술특성과 시장경쟁, 건설업체 인식조사 등을 바탕으로 건설업역 체계의 합리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