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와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등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청약 자격 및 재당첨 제한이 강화되면서 부적격 당첨자가 11.3 대책 이전보다 4~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매 제한 강화로 정당계약 전후 초기 프리미엄(웃돈)이 붙지 않자 비로열층 당첨자 중심으로 계약 포기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당첨자와 예비당첨자에 이어 내집마련 추첨(무통장 무순위 사전예약제)까지 가는 사례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리오센트는 청약경쟁률이 평균 12.3대 1로 1순위 마감됐지만 미계약이 발생했다. 내집 마련 추첨을 통해 전용면적 59㎡(28가구)는 100% 계약됐으나 전용 84㎡(118가구) 일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11.3 대책에 따라 1순위 청약 자격이 강화된 것을 모르고 청약했다가 부적격 당첨자가 된 청약자가 25%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비로열층 당첨자 중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 데다 전매 금지로 자금 부담이 커 계약을 포기한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11.3 대책 이후 서울 인기지역에서 분양한 신촌그랑자이,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래미안 아트리치 등은 내집 마련 추첨까지 가서 겨우 완판됐다.
이는 11.3대책 이전의 분양시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분위기다. 고덕주공 2단지 재건축아파트인 고덕그라시움은 작년 10월 분양 당시 1621가구 공급에 3만6017명의 청약자가 몰려 2016년 서울 최다 청약건수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인 10월 분양한 마포구 신수1구역을 재건축한 신촌숲 아이파크도 평균 74.8대 1로 기록하며 완판됐다. 395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에서는 무려 2만9545명이 신청했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11.3 대책 이후 분양시장은 중도금대출 규제 및 전매 제한 강화 등으로 가수요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분양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사들도 분양가, 주택형, 기반시설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