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포격 도발]'공무원 비상근무' 실시

인사처 "전부처·지자체 밤 11시까지 비상근무"
행자부, 22일 지자체와 긴급회의..주민대피 방안 논의
  • 등록 2015-08-21 오후 6:58:31

    수정 2015-08-21 오후 7:03:5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서부전선 북한포격 도발과 관련해 전 부처·지자체에 비상근무 지침을 통보했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21일 “전 중앙부처, 지자체에 실국별 1명 이상의 필수요원이 오늘부터 매일 밤 11시까지 비상근무하도록 복무지침을 긴급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특별지시에 대한 후속지침으로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비상근무는 계속될 예정이다.

황 총리는 서부전선 북한포격 도발과 관련, 전 부처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과 비상상황 대비를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날 “(행정자치부와 인사처는) 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비상상황 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며 “(행자부와 국민안전처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특히 유사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피시설 및 안내체계를 점검하는 등 주민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국방부, 행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이 이번 사태에 과도하게 불안하지 않도록 하되, 접경지역으로의 여행이나 이동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경찰,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서 국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오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시도 행정부단체장들과 북한포격 관련 주민안정대책, 주민대피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화력 훈련을 펼치고 있는 육군 자주포. [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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